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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안내
등록일
2021-06-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진양 
전화번호
032-460-4417 
감염병 재난 상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3차)에 아래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관리 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