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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배치전 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관련 추가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유진 
전화번호
0324606247 
등록일
2025-01-08 
안내드린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과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적용시기
 -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부여('25. 4. 30.까지)
 - 계도 기간에는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K2B시스템상 전송 가능 

○ 일용직은 검진일이 입사일보다 앞설 경우 처리 방법
 -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일용직, 단기근로자 등)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30일 이내 보고)를 송부받기 전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에 한하여는 검진일이 입사일 보다 앞서더라도 송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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