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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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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배치전 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관련 추가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유진
- 전화번호
- 0324606247
- 등록일
- 2025-01-08
안내드린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과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적용시기
-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부여('25. 4. 30.까지)
- 계도 기간에는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K2B시스템상 전송 가능
○ 일용직은 검진일이 입사일보다 앞설 경우 처리 방법
-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일용직, 단기근로자 등)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30일 이내 보고)를 송부받기 전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에 한하여는 검진일이 입사일 보다 앞서더라도 송부가 가능함
○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적용시기
-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부여('25. 4. 30.까지)
- 계도 기간에는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K2B시스템상 전송 가능
○ 일용직은 검진일이 입사일보다 앞설 경우 처리 방법
-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일용직, 단기근로자 등)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30일 이내 보고)를 송부받기 전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에 한하여는 검진일이 입사일 보다 앞서더라도 송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