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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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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추가)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남진주
- 전화번호
- 032-460-6276
- 등록일
- 2024-07-18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방기기의 임대비용을 사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확대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 아이스팩, 공기순환장치 등 조끼 내부에 설치하여 조끼 자체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사용 가능
(외부에 별도 설치 및 착용하는 선풍기 등은 사용 불가)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설치·해체 및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①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냉방기기(선풍기, 냉풍기 등)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②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 및 임대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한 성분(나트륨, 당류 등)으로 구성되어 탈수방지가 주 목적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경우 부가적인 기능(맛, 비타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나. 적용기한 : 6월~9월(한시적)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 아이스팩, 공기순환장치 등 조끼 내부에 설치하여 조끼 자체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사용 가능
(외부에 별도 설치 및 착용하는 선풍기 등은 사용 불가)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설치·해체 및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①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냉방기기(선풍기, 냉풍기 등)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②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 및 임대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한 성분(나트륨, 당류 등)으로 구성되어 탈수방지가 주 목적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경우 부가적인 기능(맛, 비타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나. 적용기한 : 6월~9월(한시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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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추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