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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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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남진주
- 전화번호
- 032-460-6276
- 등록일
- 2023-11-29
1.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 혹한기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물품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기준을 안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12~2월)으로 사용가능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지급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
나. 위 '가'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구성·운영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
2. 혹한기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물품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기준을 안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12~2월)으로 사용가능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지급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
나. 위 '가'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구성·운영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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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