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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MSDS 제도 안내 리플릿 배포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이삭
- 전화번호
- 032-460-6245
- 등록일
- 2023-07-10
'21. 1. 16. 이후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제도가 시행됩니다.
연간 제조 및 수입량에 따라 '26. 1. 16.까지 단계별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3. 1. 16. 이후 100톤 이상 제조 및 수업업체는 MSDS제줄 및 비공개승인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첨부된 리플릿을 참고하여 제출 및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제조 및 수입량에 따라 '26. 1. 16.까지 단계별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3. 1. 16. 이후 100톤 이상 제조 및 수업업체는 MSDS제줄 및 비공개승인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첨부된 리플릿을 참고하여 제출 및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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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제도 안내 리플릿.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