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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강선 건조업(C, 31111) 등 10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수빈 
전화번호
032-460-6240 
등록일
2022-12-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금회 배포 업종
  - 강선 건조업(C, 31111)
  - 벌목업(A, 0202)
  - 섬유제품 제조업(C, 13)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S, 952)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37~39)
  - 도금업(C, 25922)
  - 목재 가구 제조업(C, 3202)
  - 숙박 및 음식점업(I, 55~56)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 291)
  - 전기장비 제조업(C, 28)

사업장에서는 동 가이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시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이행하셔서 사망사고 감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업종 외 업종은 부서별 자료실에 별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강선 건조업(C. 311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벌목업(A.020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섬유제품 제조업(C.1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S. 95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37~3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도금업(C. 2592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목재 가구 제조업(C. 320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숙박 및 음식점업(I. 55~5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 29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전기장비 제조업(C. 2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