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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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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PSM(반응기 보유) 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요청
- 담당부서
-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담당자
- 김일신
- 전화번호
- 031-364-7501
- 등록일
- 2022-10-06
□ 2022.09.30.(금) 경기도 화성시 소재 PSM대상 사업장에서 반응기 작업중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중대산업사고(사망1명,부상17명)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부(중방센터)에서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 사고와 유사한 공정(반응기 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PSM 사업장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표 사본(대표자 서명 포함)을 2022.10.14.(금)까지 이메일(istar1@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점검결과를 미제출하거나 부실점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향후 사업장 불시점검이 실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대상)반응기를보유하고 있는 PSM 사업장
나.(기간)2022.10.06.(목) ~ 10.14(금)
다.(점검반)사업장 자체점검반(안전·생산·공무)편성
* 자체 점검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 또는 안전전문지도기관 활용 가능
라.(점검방법)붙임 반응기 안전관리 자율점검표활용
마.(결과 조치)미흡사항 발견 즉시 개선하고 화재 폭발예방을 위한 사항은 선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전금지 조치
□ 이에 우리부(중방센터)에서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 사고와 유사한 공정(반응기 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PSM 사업장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표 사본(대표자 서명 포함)을 2022.10.14.(금)까지 이메일(istar1@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점검결과를 미제출하거나 부실점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향후 사업장 불시점검이 실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대상)반응기를보유하고 있는 PSM 사업장
나.(기간)2022.10.06.(목) ~ 10.14(금)
다.(점검반)사업장 자체점검반(안전·생산·공무)편성
* 자체 점검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 또는 안전전문지도기관 활용 가능
라.(점검방법)붙임 반응기 안전관리 자율점검표활용
마.(결과 조치)미흡사항 발견 즉시 개선하고 화재 폭발예방을 위한 사항은 선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전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