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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PSM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파악(~2022. 02. 10.)
담당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담당자
강하윤 
전화번호
031-364-7506 
등록일
2022-02-08 
수도권 내 PSM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자 발송된 공문과 관련하여 작성 양식을 게시해 드립니다.  
> PSM 등급 미부여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작성
 
# 작성 시 엑셀 상단 작성방법을 참고
# 전체기업 근로자수(F열)는 당해 사업장(공장)을 포함한 해당 기업(본사, 지사 등) 전체 상시근로자수 기입
# 업무연락 내 지역명은 사업장 관할 청(지청)에 해당하니 관할 지청 확인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
  (ex. 의왕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양 담당자 / 용인, 화성 사업장은 경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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