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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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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이정미
- 전화번호
- 032-460-4646
- 등록일
- 2017-11-2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주겠다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다수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자체교육 실시를 권장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을 게재 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참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주겠다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다수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자체교육 실시를 권장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을 게재 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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