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6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 보도자료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259-0386 
담당자
이민수 
등록일
2006-07-07 
노동부에서 노사가 한 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을
아래와 같이 찾고 있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합니다.

1. 우수기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6. 6. 30 ~ 7. 25 (토·일요일 제외)
- 신청자격 :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된 기업 (단, 최근 2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업 등은 제외)
- 신청장소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 또는 근로감독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1부, 신청기업의 노사문화 추진실적 10 부(첨부자료 참조)
- 선정일시 : 2006.9월 중

2. 우수기업 지원혜택
- 정부공인 인증서, 인증패 수여 및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 부여
※ 3년이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은「노사문화 대상」 신청 가능 (2006.9.18~10.17 )
- 행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정부 및 군수물품조달 적격심사 가점,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
- 금융상 우대 :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02-503-9736)으로 문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