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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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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일반건강진단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창의
- 전화번호
- 062-975-6336
- 등록일
- 2015-04-09
1.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6호
2. 규정 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일반건강진단)
이때,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음.
3. 가. 상급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 4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함.
나. 일반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4.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가 일반건강검진 기관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시 소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2. 규정 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일반건강진단)
이때,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음.
3. 가. 상급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 4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함.
나. 일반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4.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가 일반건강검진 기관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시 소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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