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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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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안내 (임금피크제 이해 안내자료)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창현
- 전화번호
- 062-975-6403
- 등록일
- 2015-04-06
○ 정년 60세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시행(‘13.5.22.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6.1.1.부터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1.1.부터
○ 정년연장은 개인의 소득감소,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 및 숙련단절,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 등을 해소함으로써 지속적인 국가 발전 가능
- 근로자는 고용안정성(정년연장) 강화, 기업은 임금유연성(임금체계 개편) 확보로 노사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정년연장이 노사 경쟁력 확보, 기업성과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및 노사 상호간 협력과 양보가 필요
《 자율적 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안내 》
○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자율적으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지원함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연장 반영 필수사항 임. (변경, 신규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한 문의 :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062-609-86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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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_이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