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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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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름방학 알바 청소년 울리는 업주 집중 단속
담당부서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54-440-3304 
담당자
홍은설 
등록일
2006-07-14 
여름방학 알바 청소년 울리는 업주 집중 단속

- 7.18~8.25 전국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600개소 대상
-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 중점 점검
'일을 시작할 때 부모님(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는 일할 수 없다.', '임금은 시급 3,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 내용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구(九, 救)계명 중의 일부이다.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600개소에 대해 실시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 시간당 3,100원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10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팀 김형광 사무관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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