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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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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윤호찬 
전화번호
054-450-3559 
등록일
2021-02-02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은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크게 의존합니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새로 도입된 내용으로, 그 의미는 안전·보건관리를 인사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품질관리, 공기(工期)관리, 원가관리 등과 같은 비중을 두고 관리하라는 취지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2021.1.1.부터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0 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0 의무 이행 주체 :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포함)에게 있음

0 의무 사항
  - 보고 및 승인 :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성실한 이행 :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0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 :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와 환경을 고려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0 벌칙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0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과 구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경영활동을 위한 기본 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구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는 ①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연간 직업병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의미함

붙임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시고,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시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개정 설명(이사회 보고승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 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