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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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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윤호찬
- 전화번호
- 054-450-3559
- 등록일
- 2021-06-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50명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홍보 자료 1부. 끝.
이에 붙임과 같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홍보 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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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