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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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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위험성평가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26-08-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조정섭
- 전화번호
- 031-931-287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내어, 이를 개선해 나가는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입니다.
우리 부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26. 6. 1. 시행)
*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26. 6. 1. 시행)
*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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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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