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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6-04-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동현 
전화번호
031-920-3953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2026년 4월 20일(월) ~ 5월 29일(금)
○ 대상: 임금체불,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겪은 외국인 근로자

주요 상담 및 신고 방법
 -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다국어 상담원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 운영: 전국의 고용센터 및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