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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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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가연성 물질 취급사업장 화재·폭발 예방 자율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6-02-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장혁
- 전화번호
- 031-931-2921
최근 종이제품 제조업 등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잇따라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발생한 화재 주요 사례>
▲ ('25.11월) 경기 안성시 소재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화재 발생(사망 1명)
▲ ('26.1월) 충북 음성군 소재 위생용품 제조업체에서 화재 발생(사망 1명, 실종 1명)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가연성 물질 취급사업장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율점검 기간: 2026. 2. 3.(화) ~ 2. 20.(금)
각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가연성 물질 취급 사업장 화재·폭발예방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화재 주요 사례>
▲ ('25.11월) 경기 안성시 소재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화재 발생(사망 1명)
▲ ('26.1월) 충북 음성군 소재 위생용품 제조업체에서 화재 발생(사망 1명, 실종 1명)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가연성 물질 취급사업장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율점검 기간: 2026. 2. 3.(화) ~ 2. 20.(금)
각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가연성 물질 취급 사업장 화재·폭발예방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연성 물질 취급사업장 화재·폭발 예방 자율점검 실시 안내 및 점검표 회신 요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