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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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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
- 등록일
- 2025-11-06
- 담당부서
- 고양고용센터
- 담당자
- 황순현
- 전화번호
- 031-920-3909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병희(044-202-7349)
기업일자리지원과 정호태(044-202-7305)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412)
인적자원개발과 윤주희(044-202-7318)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병희(044-202-7349)
기업일자리지원과 정호태(044-202-7305)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412)
인적자원개발과 윤주희(044-202-731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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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_실업급여_고용장려금_등_부정수급_집중신고기간_운영(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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