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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
등록일
2025-11-06 
담당부서
고양고용센터 
담당자
황순현 
전화번호
031-920-3909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병희(044-202-7349)
           기업일자리지원과  정호태(044-202-7305)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412)
           인적자원개발과  윤주희(044-202-7318)
 
첨부
  • 첨부파일 251102_실업급여_고용장려금_등_부정수급_집중신고기간_운영(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