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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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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대통령 선거(6. 3.)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
등록일
2025-05-2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조주형 
전화번호
031-931-2829 
제21대 대통령 선거(6. 3.)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투표 시간은 사용자가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집중신고(비상연락망) 운영기간: 2025. 6. 2.(월) ~ 6. 3.(화)

○ 신고대상: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방문or우편수신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6층 근로개선지도1과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 (전화 / 팩스) ☏ 031-931-2829 / FAX 0503-8803-0218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