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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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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5-05-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고현수
- 전화번호
- 031-920-3970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임금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해 상용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25년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오니, 조사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에 따라 귀 사(기관)에 조사표 제출 등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표상에 기재된 모든 조사내용은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조사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가.조사기준: 2025년 4월 급여계산 기간
나.조사대상: 상용근로자 1인이상 표본사업체
다.조사내용: 사업체현황, 임금 및 근로시간(여자 항목 구분) 등
라.제출기한: 2025.5.21.(수)까지(이메일:gyst@korea.kr, 팩스:0503-8803-0197, 031-925-9471)
* 조사표 서식: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조사표 다운로드
고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oyang/알림의장/안내)
* 인터넷조사: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조사응답안내 →
「인터넷조사」로 접속(인터넷조사 참여번호는 조사담당자에게 문의)
마.문의전화: 031)931-4501~4508
2. 우리 부는 임금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해 상용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25년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오니, 조사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에 따라 귀 사(기관)에 조사표 제출 등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표상에 기재된 모든 조사내용은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조사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가.조사기준: 2025년 4월 급여계산 기간
나.조사대상: 상용근로자 1인이상 표본사업체
다.조사내용: 사업체현황, 임금 및 근로시간(여자 항목 구분) 등
라.제출기한: 2025.5.21.(수)까지(이메일:gyst@korea.kr, 팩스:0503-8803-0197, 031-925-9471)
* 조사표 서식: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조사표 다운로드
고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oyang/알림의장/안내)
* 인터넷조사: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조사응답안내 →
「인터넷조사」로 접속(인터넷조사 참여번호는 조사담당자에게 문의)
마.문의전화: 031)931-450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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