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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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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비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등록일
2024-0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하윤 
전화번호
031-931-2881 
○관내 건설업, 제조업 및 기타업종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QR코드 또는 아래 URL로 직접 접속하시면 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자가진단한 후 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각종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