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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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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건물관리업 등 휴게시설 제도 안내문 배포(주요 질의사항 포함)
등록일
2024-01-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광현 
전화번호
031-931-287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관내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
ㅇ대상
  - 건설현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발주자 공급 자재비 포함, 분리발주의 경우 시공사별 계약한 금액 기준(공동휴게시설 가능))
  - 건설업 본사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본사 및 아파트 전체인원이 20인 이상일 경우 설치대상)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ㅇ관리기준
  1. 크기: 6제곱미터 이상, 높이 2.1미터 이상(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2. 위치: 편리하고 가까운 곳, 휴식시간 20% 이내 위치, 위험구역(화재폭발 위험, 유해물질 취급, 분진 소음 노출)에서 떨어진 곳
  3. 온도: 냉난방 기능(18~28도)
  4. 습도: 습도 조절기능(50~55%)
  5. 조명: 조명조절기능(100~200럭스)
  6. 기타: 창문등 환기, 의자 등 비품, 식수, 휴게시설 표지, 담당자 지정, 목적외 사용 금지
  ※ 비고: 사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크기·위치 기준 미적용
  ※ 비고: 간이 휴게시설 설치 시 3.~6.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첨부
  • 첨부파일 1.건설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