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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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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정정)
등록일
2023-12-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우현 
전화번호
031-920-39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 대상: 457개소
1. 국가 및 지자체*로서 2022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 9개 기관
     * 공무원 고용 저조기관은 전체, 근로자 고용 저조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관 대상
 
2. 공공기관*으로서 2022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 19개 기관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3.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 
   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 428개 기업

- 상세 공고문 및 명단은 붙임 참조
첨부
  • 첨부파일 ★231220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공고문(최종)_정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