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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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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 및 자율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3-11-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광현 
전화번호
031-931-28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5년간('18년 12월~ '23년 3월)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으로, 주로 야외작업 시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야외작업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겨울철 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와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귀 사업장에서는 붙임자료와 아래의 한랭질환 예방수칙 등을 활용하여 한파에 의한 위험요인을 포함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자체계획 수립(TBM 시 한랭질환 예방조치 공유)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자율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ㅇ(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ㅇ(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ㅇ(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ㅇ(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붙임  1.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1부.
        2. 한랭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행동요령) 1부.
        3.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한랭질환 예방가이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한랭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행동요령).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