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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위탁기관 명단
등록일
2023-06-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번호
031-931-2884 
정부는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사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활동 추진을 하도록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토록 규정(동법 제4조제1항제1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실시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실시 안내 공문을 제시시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공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컨설팅을 실시하는 민간위탁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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