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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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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ㆍ점검기간 」 운영 안내
등록일
2023-05-1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배노혁 
전화번호
031-931-290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채용 공정성 확보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3년 건설현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집중신고 운영기간: ’2023. 5. 12.(금)~6. 30.(금)
○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누리집(노사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민원마당)
  - (방문or우편수신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6층 고용관리과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 (전화 / 팩스) ☏ 031-931-2908 / FAX 031-908-0037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방법>
    * 신고대상 : 건설근로자 채용 또는 건설기계 임대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현장출입 방해, 점거 등 불법행위
    ** 신고서(아래 별첨2) 제출 및 작성관련 문의( con112@korea.kr /1577-8221)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3년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 기간 」운영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첨1] 채용절차법 신고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첨2]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서(국토부 신고서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첨3] 채용절차법 홍보 리플렛.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첨4] 채용절차법 안내 배너.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