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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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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 여부 확인 EXCEL 프로그램
등록일
2023-04-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번호
031-931-288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 3, 5, 9) 및 시행규칙(별표 2)*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을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 (제조 등) 50명↑, (서비스업 등) 300↑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제조 등) 50명↑, (부동산업 등) 300명↑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제조 등) 50명↑, (건설) 800억↑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장: (제조 등) 50명↑, (서비스업 등) 300↑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 (서비스업 등) 300명↑, (그 외) 100↑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시행령 제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 부여된 고용보험 업종코드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적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여부 확인 방법
① 고용보험 업종코드 번호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 상단의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보험가입정보 조회) → 관리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 0’ 입력
-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도 가능
② 붙임 파일(엑셀)* 내 sheet 1 노란색 셀에 고용보험 업종코드 번호 입력
* 고용보험 업종코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각 규정 적용 여부 확인 프로그램(‘23.1. 기준)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 확인
  끝.
첨부
  • 첨부파일 고용보험 업종코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각 규정 적용 여부 확인 프로그램('23.1.기준).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