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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등록일
2022-09-29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조아성 
전화번호
031-931-290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직권가입이 시행됨('22.1.)으로써,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ㅇ기간: 2022. 10. 1. ~ 2022. 12. 31.(3개월)
ㅇ적용사업장: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중 사업장이 성립되어 있는 정상 사업장 중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한 사업장
ㅇ적용대상: 일용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정정신고
   * 다만,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제공혜택: 과태료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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