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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2-05-1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아림 
전화번호
031-931-290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일 다음 날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회보험 인식제고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2.05.09.~'22.06.08.까지의 기간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 일자리 안정!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만듭니다!
 
 ○사업안내: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홍보기간: 2022.05.09. ~ 2022.06.08.
 ○문의사항: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미가입 신고센터: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여 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첨부
  • 첨부파일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운영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