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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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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2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2-05-1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아림
- 전화번호
- 031-931-290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일 다음 날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회보험 인식제고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2.05.09.~'22.06.08.까지의 기간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회보험 인식제고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2.05.09.~'22.06.08.까지의 기간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 일자리 안정!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만듭니다! ○사업안내: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운영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홍보기간: 2022.05.09. ~ 2022.06.08. ○문의사항: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미가입 신고센터: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여 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