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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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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지침 안내
- 등록일
- 2022-04-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연희
- 전화번호
- 031-931-287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4.18.)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지침(’20.9.1.)?의 효력을 ‘22.5.1.자로 종료
'22.5.2이후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지도 시 붙임 지침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방문지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코로나19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지침(’20.9.1.)?의 효력을 ‘22.5.1.자로 종료
'22.5.2이후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지도 시 붙임 지침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방문지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20428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지침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