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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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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3차접종을 위한 국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력 등록 안내
- 등록일
- 2021-12-2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홍은지
- 전화번호
- 031-920-3952
1·2차 접종력을 등록한 외국인은 예방접종력 등록시,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COOV 포함)가 발급되며 3차 접종 및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누구나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파일참조)
□국외 예방접종력 등록 방법
국외 예방접종력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분증 및 국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아울러, 코로나19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누구나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파일참조)
□국외 예방접종력 등록 방법
국외 예방접종력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분증 및 국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