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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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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안전수칙 안내
- 등록일
- 2021-11-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정수
- 전화번호
- 031-931-2871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파에 취약한 옥외작업자(건설업, 위생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물관리업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수칙을 준수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 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한랭질환 예방수칙】
▶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 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