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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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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1년 채용절차법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11-0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영은
- 전화번호
- 031-931-2905
우리 부에서는 반기마다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채용절차법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사오니,
채용절차법 위법이 의심된다면 아래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 집중신고기간: '21. 11. 1.(월) ~ 11. 26.(금) / 총 4주
- 지도점검기간: '21. 11. 8.(월) ~ 12. 10.(금)/ 총 5주
ㅇ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 (제4조)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 (제4조의2) 채용 강요 등의 금지
-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제9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고용관리과
- (전화) 031-931-2905 / (팩스) 031-908-0037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채용절차법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사오니,
채용절차법 위법이 의심된다면 아래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 집중신고기간: '21. 11. 1.(월) ~ 11. 26.(금) / 총 4주
- 지도점검기간: '21. 11. 8.(월) ~ 12. 10.(금)/ 총 5주
ㅇ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 (제4조)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 (제4조의2) 채용 강요 등의 금지
-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제9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고용관리과
- (전화) 031-931-2905 / (팩스) 031-908-003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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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점검기간 운영.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