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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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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점검 안내
등록일
2020-12-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31-931-2874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수도권 단계 격상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붙임 방역지침을 준수하시어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시고, 우리지청 팩스 0508-8230-0221로 송부 바랍니다.

* 단계 변경시 마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실 것을 권고 
첨부
  • 첨부파일 붙임2_ 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5단계_지침(사업장용)_점검표 포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붙임3_ 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5단계_지침(콜센터용)_점검표 포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