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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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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07)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_3판
등록일
2020-09-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31-931-2874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20.09.07-20.09.13.), 전국 2단계(20.09.07-20.09.20.) 기간이 연장되었고,
2020.09.07.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3판)이 일부 변경되어
첨부하오니 아직까지 자체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09.20.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고양지청 팩스 0508-8230-022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석연휴 관련하여 중대본 생활방역수칙을 추가 첨부하오니, 사업장에서 근로자 교육 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표 미제출, 방역관리 불량 사업장, 고위험사업장 등에 2020.09.25.까지 불시점검 예정(감독기간 연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