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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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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시 폐렴) 관련 특수검진유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지침 알림
등록일
2020-0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31-931-2874 
안녕하세요~
고양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겅진단 유예
?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 “객담세포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유예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유예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범위 확대
?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물품(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범위 확대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범위를 확대한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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