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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알림
등록일
2019-06-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주환 
전화번호
031-931-2895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제2019-31호)가 개정되어 시행(시행일 2019. 7. 1.)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체당금 상한액 고시 1부.
       2.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설명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