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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등록일
2019-04-0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재희 
전화번호
031-931-2908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의 신고에 대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공소의 제기(기소유예 포함) 또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이 있을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포상금은 각 기관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미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붙임: 신고포상금제 안내문 1부.  끝.

○ 불법직업소개 신고 문의
 - 국내직업소개소(인력소개소 등)
  * 파주시: 시청 일자리정책과 (시청 대표번호 031-940-4114)
  * 고양시: 각 구청 산업위생과 (시청 대표번호 031-909-9000)
 - 국외직업소개소(고양·파주 전체): 고양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031-931-2908)

○ 거짓구인광고 신고 문의(고양·파주 전체)
 - 고양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담당 주무관 031-931-290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