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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8년도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등록일
2018-02-2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재희 
전화번호
031-931-2908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부과고지 사업장의 경우 3월 15일까지,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의 경우 4월 2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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