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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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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8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18-01-25
- 담당부서
- 고양고용센터
- 담당자
- 유재욱
- 전화번호
- 031-920-3962
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8.1.24. 시행 기준)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첨부 1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창출 관련 지원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8.1.1부터 2018.11.30까지
수시로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기타 사업은 별도 사업 공고 등 참고)
(2018.1.24. 시행 기준)
고용장려금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첨부 1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창출 관련 지원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8.1.1부터 2018.11.30까지
수시로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기타 사업은 별도 사업 공고 등 참고)
첨부
- [18.01.24] 고용장려금 지원제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