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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 은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안내
등록일
2017-12-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구순회 
전화번호
031-931-2872 
1.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7.10.19)을 통해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교사(敎唆),공모(共謀)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제도를  추가하였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2. 산업재해 은폐는 근로자의 정당한 산재 보상을 막는 원인이 되며 산재통계를 왜곡하여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산재 보고체계 확립 및 교육 등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사가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