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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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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 공고
- 등록일
- 2016-10-2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양태희
- 전화번호
- 031-920-390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38호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590개소(전국) / 3개소(고양지청)
※ 명단공표 사전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 2015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기업: 571개사
2. 2015년 12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 8개 기관
3. 2015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1개 기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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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년 하반기 장애인저조기업 및 기관-명단공표 공고문(161020).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