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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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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 등록일
- 2016-07-26
- 담당부서
- 고양고용센터
- 담당자
- 이은경
- 전화번호
- 031-920-3996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6.08.01자로 실업크레딧제도가 시행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금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지급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 신설된 실업크레딧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금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지급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 신설된 실업크레딧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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