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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등록일
2016-07-26 
담당부서
고양고용센터 
담당자
이은경 
전화번호
031-920-3996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6.08.01자로 실업크레딧제도가 시행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금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지급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 신설된 실업크레딧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