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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5월중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안내
등록일
2016-04-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구순회 
전화번호
031-931-2874 
1. 우리 부에서는 제조업(산재보험가입기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인정(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이수 후 재해예방활동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하는 제도를 2014.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산재예방요율제교육 이수 후 재해예방활동 인정 : 1년간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위험성평가 인정 : 3년간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2. 이에 따라. 제조업종(산재보험가입기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위험성평가 기법·절차에 대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828-1941~4) (신청서 발송 FAX : 070-4850-8320)




회차

일시

장 소

비고


1

5.10(화) 13:30~17:30

파주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

심화(STEP2)


2

5.12(목) 13:30~17:30

세계로금란교회 소예배당

신규(STEP1)


3

5.24(화) 13:30~17:30

파주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

심화(STEP3)
 
※  신규(STEP1) : 최초 참여 사업주 대상 교육
    심화(STEP2) : ‘15년도. ’14년도 중 1회만 교육을 참석하신 사업주 대상 교육
    심화(STEP3) : ‘15년도. ’14년도 2년 연속 교육을 참석하신 사업주 대상 교육
  붙임: 교육안내문, 신청양식 및 교육장 약도 각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