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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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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6년 5월중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안내
- 등록일
- 2016-04-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순회
- 전화번호
- 031-931-2874
1. 우리 부에서는 제조업(산재보험가입기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인정(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이수 후 재해예방활동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하는 제도를 2014.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산재예방요율제교육 이수 후 재해예방활동 인정 : 1년간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위험성평가 인정 : 3년간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2. 이에 따라. 제조업종(산재보험가입기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위험성평가 기법·절차에 대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828-1941~4) (신청서 발송 FAX : 070-4850-8320)
회차
일시
장 소
비고
1
5.10(화) 13:30~17:30
파주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
심화(STEP2)
2
5.12(목) 13:30~17:30
세계로금란교회 소예배당
신규(STEP1)
3
5.24(화) 13:30~17:30
파주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
심화(STEP3)
※ 신규(STEP1) : 최초 참여 사업주 대상 교육
심화(STEP2) : ‘15년도. ’14년도 중 1회만 교육을 참석하신 사업주 대상 교육
심화(STEP3) : ‘15년도. ’14년도 2년 연속 교육을 참석하신 사업주 대상 교육
붙임: 교육안내문, 신청양식 및 교육장 약도 각 1부
※ 산재예방요율제교육 이수 후 재해예방활동 인정 : 1년간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위험성평가 인정 : 3년간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2. 이에 따라. 제조업종(산재보험가입기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위험성평가 기법·절차에 대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828-1941~4) (신청서 발송 FAX : 070-4850-8320)
회차
일시
장 소
비고
1
5.10(화) 13:30~17:30
파주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
심화(STEP2)
2
5.12(목) 13:30~17:30
세계로금란교회 소예배당
신규(STEP1)
3
5.24(화) 13:30~17:30
파주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
심화(STEP3)
※ 신규(STEP1) : 최초 참여 사업주 대상 교육
심화(STEP2) : ‘15년도. ’14년도 중 1회만 교육을 참석하신 사업주 대상 교육
심화(STEP3) : ‘15년도. ’14년도 2년 연속 교육을 참석하신 사업주 대상 교육
붙임: 교육안내문, 신청양식 및 교육장 약도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