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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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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4-11-2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임현주
- 전화번호
- 031-931-2826
우리부에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이 진정 등 신고사건을 무료로 대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 연소 근로자(18세 미만, 단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포함)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명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 연소 근로자(18세 미만, 단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포함)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명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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