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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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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3년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집중지도기간 운영 관련 안내
- 등록일
- 2013-01-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최영옥
- 전화번호
- 031-931-2822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지청장 김정호)은 설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3주간(1.21~2.8.)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근무시간: 평일 21:00, 휴일:09:00~18:00/ 근무장소: 고객지원실
○ 이에 따라, 고양지청 내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
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되며, ,
-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 한편,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
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재직 중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조건 : 대부한도 1,000만원 한도,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체불청산 사업주융자제도: 사업장 당 최저 1백만원 ~ 최고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3.0~4.5%, 1년거치2년 분기별 상환)
▸체불관련 문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031-931-2800)
▸근로자 및 사업주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근무시간: 평일 21:00, 휴일:09:00~18:00/ 근무장소: 고객지원실
○ 이에 따라, 고양지청 내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
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되며, ,
-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 한편,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
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재직 중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조건 : 대부한도 1,000만원 한도,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체불청산 사업주융자제도: 사업장 당 최저 1백만원 ~ 최고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3.0~4.5%, 1년거치2년 분기별 상환)
▸체불관련 문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031-931-2800)
▸근로자 및 사업주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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