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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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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유무 확인 및 미선임 사업장 선임 촉구 안내(관련 자료 포함)
등록일
2011-07-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정선 
전화번호
031-931-2873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 1인 이상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거나 법적용 미대상 업종(예: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역별 담당 산업안전감독관
    - 덕양구 : 김형근(931-2871)
    - 문산읍·법원읍·월롱면 : 전상현(931-2872) 
    - 일산동구 및 광탄면·조리읍 : 박정선(931-2873) 
    - 일산서구 : 이종태(931-2875) 
    - 파주시(문산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 조리읍 제외) : 이선욱(931-287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