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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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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유무 확인 및 미선임 사업장 선임 촉구 안내(관련 자료 포함)
- 등록일
- 2011-07-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정선
- 전화번호
- 031-931-2873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 1인 이상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거나 법적용 미대상 업종(예: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역별 담당 산업안전감독관
- 덕양구 : 김형근(931-2871)
- 문산읍·법원읍·월롱면 : 전상현(931-2872)
- 일산동구 및 광탄면·조리읍 : 박정선(931-2873)
- 일산서구 : 이종태(931-2875)
- 파주시(문산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 조리읍 제외) : 이선욱(931-2876)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거나 법적용 미대상 업종(예: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역별 담당 산업안전감독관
- 덕양구 : 김형근(931-2871)
- 문산읍·법원읍·월롱면 : 전상현(931-2872)
- 일산동구 및 광탄면·조리읍 : 박정선(931-2873)
- 일산서구 : 이종태(931-2875)
- 파주시(문산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 조리읍 제외) : 이선욱(931-2876)
첨부
- (2)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0)[영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0)[영 별표1]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0)[영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0)[영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0)[영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현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0)안전보건관리자_미선임_대상_확인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