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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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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
등록일
2021-06-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정란 
전화번호
031-931-2875 
○ 재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무교육의 부재로 안전보건관리의 공백 발생하여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 발생으로 2021.06.10.자로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개정되었으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여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직무교육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시행일(21.6.10.)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 준수하여 교육실시
 ○정기교육
(근로자)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하는 교육방법 등 종료, 방역수칙 준수하여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에 준수하여 교육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