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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전파
등록일
2019-08-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인혁 
전화번호
031-931-286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고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첨부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주는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보급·교육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장인혁 031-931-2864>.  끝.
첨부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다운로드